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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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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4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해저 탐사 결과 해저조광구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물의 채취권 설정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탐사권 존속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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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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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해저구역도
-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소요된 경비의 결산서
-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 환경오염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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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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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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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제14조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 제7조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제5조 ) ( 제6조및[별지6]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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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부됐었는데, 행정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