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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인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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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금융산업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환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예비인가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가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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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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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예비인가신청서
- 정관
- 이사회 의사록 사본
-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또는 인가신청서 사본
- 전환 후 전환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인력 및 조직체계 계획
- 전환 후 추정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 자료
-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 영위할 수 없는 업무 정리계획
-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인가서 사본
-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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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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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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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 유형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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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본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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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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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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