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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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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 변경, 휴∙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교육기관 설치신고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변경신고 및 휴폐업신고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합니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신고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 유형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신고

      - 유형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0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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