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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지정기준 인정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의 4)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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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