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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분양 신청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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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분양신청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 별지서식 4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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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경기도 산하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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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기도 동물보호센터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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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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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설문지(농수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 별지서식 5호)
- 분양확인서(농수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 별지서식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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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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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과
031-8030-442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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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출 서류가 너무 많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요.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니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혼자 했다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