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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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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신기술 인증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서류.면접심사 : 200,000원, 현장심사 : 50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수한 기술에 대해 신기술로 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신기술로 인증되면 신기술 인증마크(NET)를 부여 받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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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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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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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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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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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5조의2 4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8조 제1항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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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0-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0-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