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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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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신용정보회사(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려는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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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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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업무의예상영업규모,손익전망등에비추어해당신용정보회사의건전경영을저해할염려가없고수익기반확충에기여할수있는지여부
- 겸업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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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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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제1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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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부됐었는데, 행정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