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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대폐차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1대당 10,000원, 기타 2,000원

발급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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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구사업계획 대비표

      -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 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