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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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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등록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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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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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5*4.5센티미터) 1매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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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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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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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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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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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1항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별지1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1조 제14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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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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