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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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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20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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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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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정관(설립예정법인을 포함) 1부
-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 · 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1부
-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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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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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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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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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1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