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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 확인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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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3)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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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폐기물부담금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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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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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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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2항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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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