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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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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등록증명서 (항공기등록규칙 : 별지서식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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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항공기(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등록 신청서 (항공기등록규칙 : 별지서식 6호) 항공기(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등록 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항공기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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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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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1부
-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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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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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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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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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