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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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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처분업, 재활용업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운반업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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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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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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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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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겨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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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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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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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토지(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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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유형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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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유형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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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25조 제1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 별지 17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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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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