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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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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4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사전심의 신청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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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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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 경관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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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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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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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사전심의 대상 및 해당 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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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조 제1항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제9조 제1항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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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