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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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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되었는지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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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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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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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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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국세)납세증명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을),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납세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토지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 선박원부
- 특허등록원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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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제7조 제1항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제5조 제1항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별지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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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