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