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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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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서 (고용보험법 : 별지서식 105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할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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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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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사본 1부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1부
-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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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제75조의2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121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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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