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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

건축허가 사전결정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4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건축허가)사전결정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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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처리 | 총4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 「건축법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함)

      - 「건축법」제10조제6항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 별표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1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부됐었는데, 행정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