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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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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금 10건, 돈육 300건)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수량이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금 2건, 돈육 60건)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서

      - 매매보고서 기타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