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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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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수족,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나.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그 밖의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목발, 흰 지팡이 및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 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비의 수령계좌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인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1부를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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