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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기관 승계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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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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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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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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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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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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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 규칙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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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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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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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33조 제2항 ) ( 제34조 제5항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2조 제2항 제5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054-42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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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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