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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자체정기검사사업자·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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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자체정기검사사업자·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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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적합성확인기관은 지정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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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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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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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4항 제26조제5항, 제32조제3항, 제44조제4항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9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3항 [별지 15]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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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