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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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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및 제5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한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신규) | 총1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경우(신규) | 총1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발급받은 경우(재발급) | 총8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재발급) | 총8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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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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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의 경우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 기타 평생교육사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안되는 기관에 제출시에 한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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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의 경우
-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함)
-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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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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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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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의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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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의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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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 제24조 제4항 )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0조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제6조 제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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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0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0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