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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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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서식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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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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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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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2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제11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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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