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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변경신고

협동조합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협동조합 변경신고확인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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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1부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사항이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