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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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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발급서류 |
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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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8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1호) |
구비서류 | 없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특허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및 요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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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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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 임직원 현황
-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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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 유형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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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 유형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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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 유형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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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 유형 [임직원 현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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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유형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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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특허법 ( 제58조의2 제2항 )
- 특허법 시행령 ( 제8조의4 제2항 )
- 특허법 시행규칙 ( 제36조의2 제2항 )
-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제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특허청 바이오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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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0-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0-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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