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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840-5996)

사이트주소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64?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