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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신고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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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전화권유판매업신고

      -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전화권유판매업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