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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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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1부.

      -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의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1부.

      -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설립의 사유서 1부.

      - 법인설립 수행 계획서(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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