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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신규허가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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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단일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허가의 경우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 변경허가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허가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 변경허가의 경우

      - 유형 [변경허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1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1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출 서류가 너무 많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요.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니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혼자 했다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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