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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 보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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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감사인 선임보고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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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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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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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선임보고 제출 공문
- 감사계약서 사본
-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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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2조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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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