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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신청방법 | 현장제출 및 기타 | 처리기간 | 총 11주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
구비서류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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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1)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며
2)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도로 안내지점의 변경 등을 자문하여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자 함
1)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며
2)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도로 안내지점의 변경 등을 자문하여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자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행정과
02)2199-7789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3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