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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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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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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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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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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 정관
-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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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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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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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 제35조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0조[별지1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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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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