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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법상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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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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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지정교육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선박평형수 관리계획 등 교육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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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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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가. 해당 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서 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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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제53조의2 제1항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36조의2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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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