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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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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투자회사는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러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 본점의 위치ㆍ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감사보고서 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