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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처리기간 재심의 신청 후 3개월 이내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재심의 신청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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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로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 신청시기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인내
  • 신청자격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확인서)

        -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심의 신청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2-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