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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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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제조¸ 사용)허가신청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72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허가신청사업장이 관할지방노동관서와 동일한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7,900원 / 기타의 경우 : 32,000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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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근로자에게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사업주)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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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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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제조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 해당 사업장의 전체작업 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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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7조 제1항 ,제2항 ) ( 제118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87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73조 제1항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조 ) ( 제49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2-69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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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