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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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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조합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전국조합,업종연합회 | 총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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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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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 | 총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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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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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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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첨부)
- 대차대조표(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함)
-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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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40조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2조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4조 제1항 별지 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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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