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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만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 055-359-5433)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