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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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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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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동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훈급여금 등을 받을 자로 지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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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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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 협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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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4항 제2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제3항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제2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2항 제1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제2항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2항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2항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4조 ) ( 제341조 ) ( 제342조 ) ( 제34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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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출 서류가 너무 많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요.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니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혼자 했다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