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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 )업 허가·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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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등록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게임물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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