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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휴업 신고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처리기간 | 총 10일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휴업 신고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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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일정 기간 휴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고서 1부
-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02-2133-539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2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휴업 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총 7일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휴업 신고서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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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 휴업예정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광주광역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62-613-554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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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2-1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