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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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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등록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등록 40,000원(온라인등록 신청 시 3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 48,240원,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록 24,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당사자가 권리변동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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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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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해당 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서류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결정문 등)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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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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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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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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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