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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1건당 10,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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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개인또는법인이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할때 면허관청에 등록또는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등록의 경우

      - 물류창고업등록신청서

      -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채결하지 않은 국아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변경등록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규등록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변경등록의 경우

      - 유형 [변경등록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4-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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