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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7)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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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신청 또는 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등록신청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 변경신고의 경우

      -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생활하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