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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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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25호, 제26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관광숙박업 | 총1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용시설업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시설업(신규)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시설업(변경)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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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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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인의 경우
- 건설계획서(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적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함),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함),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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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의 경우
- 변경사유서 2부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23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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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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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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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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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의 경우
- 유형 [변경승인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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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 제15조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23조 ) ( 제2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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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1-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1-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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