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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합병인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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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의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유형없음(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0일) | 총9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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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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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인가 신청서
- 합병 목적 및 사유
-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기재한 서류
- 재무제표
-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
- 출자자(또는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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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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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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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제5조 ) ( 제11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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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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