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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인가

자산관리회사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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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본인가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인가 | 총6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예비인가

      - 자산관리회사 예비 인가 신청서

      - 정관(안)

      - 발기인회의 의사록

      -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 주요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별표 2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 내부통제기준

      - 경영진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본인가

      - 자산관리회사 인가 신청서

      - 정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 업무개시 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대표자와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기타 예비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예비인가

      - 유형 [예비인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부됐었는데, 행정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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