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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7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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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1.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근로자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휴업급여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노무제공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일용근로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병보상연금

      -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

      -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