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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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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신기술 지정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입인지:10,000원. 전문기관심사수수료:2,000,000원. 신기술심사위원회심의수수료:1,50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설 기술 및 감리의 신기술 지정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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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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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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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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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내용 및 범위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 설명서
- 국내외건설공사 활용전망
-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 등의 자료
- 기타 현장적용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청 기술 관련 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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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14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31조 ) ( 제32조 ) ( 제33조 ) ( 제34조 ) ( 제35조 ) ( 제36조 ) ( 제37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7조 별지 제1호 ) ( 제9조 별지 제2호 ) ( 제11조 별지 제6호 )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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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3-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5-03-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부됐었는데, 행정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